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채용과정에서 도입한 인공지능(AI) 면접이 접속오류를 일으키며 응시자가 탈락하는 등 채용·인사관리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16일 코이카 감사결과 이 같은 사례를 적발해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신남방정책 등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정책에 따라 코이카 역할이 확대되고 예산 규모도 2014년 6064억원에서 2020년 9495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2011년 이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사업에 대한 감사 이외에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었다.
코이카는 지난 2019년 6월 AI 면접을 도입했다. 5차례 정규직 채용에 기존 인적성 검사를 대신했다. 코이카 AI 면접 중 멈춤 현상이 2회 발생한 응시자 3명은 AI 면접이 끝나지 않은 사실을 통지받았지만, AI 면접을 미실시한 것으로 처리됐다. 1차 면접시험 응시를 제한받아 불합격 처리됐다. AI 면접 진행 중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멈춤 현상이 발생되면 해당 단계부터 면접이 이어지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운영한 코이카 측이 일률적으로 1회 재접속만 허용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코이카는 응시자별 네트워크 접속 환경의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응시 포기가 아닌 네트워크 문제로 완료되지 못하는 등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단된 단계부터 재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코이카는 국외인력 부족을 사유로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고도 해외근무 기피 등을 사유로 현원을 국내 위주로 배정하면서 국내외 인력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가산점 기준을 상위 법령과 다르게 운영하고 자체 규정과 다르게 임의로 가산점을 부여한 것도 적발됐다.
물품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결과도 나왔다. 지난 2018년 해외 봉사 단원 등에게 제공할 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가격에 맞춰 애초 제안서보다 물품의 규격 등을 낮추기로 합의한 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납품 과정에서 다시 제안서 수준으로 규격을 높여 물품을 받고, 계약 금액이 일찍 소진되자 해외파견 인원 증가 등 다른 이유를 들어 계약 금액을 10억원 늘리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코이카가 이처럼 규격을 낮춰 계약을 체결한 뒤 증액한 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거라 보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과 실장에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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