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8일부터 19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 제외)하거나 서명한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또 광역단체장 5000만원, 기초단체장 1000만원 등 법에서 정한 기탁금을 납부하고 각종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5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법 제49조제1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는 25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28일부터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