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심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0명 농지를 강제 처분하기 위한 절차가 추진된다.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고 대토보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17일 최창원 국무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투기의심자 농지처분방안과 부당이익 차단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 주관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18일부터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이용가능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사전조사 작업부터 시작한다.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농지강제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투기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비정상적 농작물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한다.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여부 등도 살펴보고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최창원 차장은 “LH 투기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이번 투기로는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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