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콘퍼런스]신장수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이달 마이데이터 2차 접수"

신장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신장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이르면 이달내 마이데이터 2차 인가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허가심사시 중요한 원칙은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기여도, 충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제도 등입니다.”

은 “아직 마이데이터 2차 인가 접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3월이 될것”이라며 “수많은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신청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권간 이해다툼보다는 소비자 정보주권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본격 개화할 마이데이터 산업이 오픈뱅킹, 마이페이먼트와 연결되면서 막강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조회·이체·결제 전반에 걸쳐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금융회사들이 기득권이 아닌 서비스 질로서 경쟁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이데이터 산업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창출도 기대했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미국 상위 5개 마이데이터 업체의 고용인원은 1만3000여명이다.

또 논란이 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빅테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할 전자상거래 주문내역 정보에 대해선 개인사생활 보호 장치를 철저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과장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범주화된 최소한 주문내역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주문내역정보 제공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동의제도를 엄격히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주문내역정보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마이데이터 핵심이 “소비자 편익 제고에 도움이 되느냐 여부”라고 언급했다.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자 과당경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과장은 “여행상품을 자주 구매하는 소비자에겐 환율 우대 여행자보험을 추천하는 등 소비행태 및 소비성향 분석 특화 금융상품 개발이 앞으로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은 금지되고 기존 가입현황이나 사업자별 특화서비스를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