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통해 값싼 중국산 전기이륜차를 덜컥 구매했다가 의무운행 기간인 2년을 지키지 못하면 소비자가 구매보조금을 거꾸로 토해내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소비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로부터 품질을 보증하는 AS 확약보험 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는 지난 1월 말 공표한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AS 확약보험 증서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서울보증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등이 보험증서 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또 '소비자 최소 자기부담금'을 설정,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경형·소형·기타형 등 모터 출력에 따라 구매보조금 75만원, 117만원, 132만원을 각각 환수한다.
이는 국산 전기이륜차에 비해 저가 부품을 사용하는 중국산 제품을 일부 수입사들이 정부보조금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들여와 소비자자기부담금이 20~30만원 정도 되는 가격에 판매, 보급사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일부 중국산 전기이륜차는 제품 하자와 AS 불이행 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수입사들이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다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판매해 소상공인 등 실제 수요자들 구매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A'기업에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매처에 AS를 요청하였으나 부도·폐업·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본사 또는 협력점과 연락이 두절되는 등 AS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한 바 있다.
협회는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의 'AS 확약보험' 가입 의무화를 계기로 제조·수입사의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 판매회사의 폐업·부도·영업정지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보험회사 또는 협회를 통해 무상AS를 받는 것은 물론 의무운행기간도 준수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보험회사의 공급사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안정된 부품(배터리 셀 등) 사용 요구로 국내 제조사와 부품 제작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분별한 저가 중국산 제품의 수입 판매를 통해 국가보조금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고 메시지를 줄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회사에서 이달 초 보험 상품 개발과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보험증서 발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부터 정상적인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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