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금융위 지정 혁신금융서비스 '5인 미만 단체보험' 출시

교보생명, 금융위 지정 혁신금융서비스 '5인 미만 단체보험' 출시

교보생명은 '5인 미만 단체보험' 2개 상품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를 개시한 '무배당 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과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은 지난해 12월 말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한 서비스를 실제 상품화한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 제공 내용·방식,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우선 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은 재해사고와 산업재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단체보험이다. 기업 재무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재해사망, 재해장해와 산업재해사망, 재해입원·수술, 골절치료를 보장하고, 특약을 통해 교통·산업재해, 재해상해, 깁스치료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질병에도 대비할 수 있다.

이어 교보단체보장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재해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이다. 주계약을 통해 재해사망을, 단체별 요구에 맞는 특약 선택으로 재해골절·입원·수술, 교통·산업재해, 깁스치료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은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업주는 교보생명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법률·노무 이슈 해결 지원서비스, 업종별 특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건강검진 예약 대행, 전문의료진에 의한 건강상담 등 '단체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해 건강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이 가능하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