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유보'…정부, 유보 권한 발동 영향

연료비 조정단가 ㎾h당 -3원 유지
4인 가구 350㎾h 기준 월 1050원 줄어
연료비연동제 도입 취지 퇴색 우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적용시 청구서 변경 예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적용시 청구서 변경 예시

한국전력이 올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최근 상승했음에도 불구,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생활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유보 권한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정부가 유보 권한을 자주 발동하면 전기요금 개편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전은 22일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공시하고,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3원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연탄과 LNG, 벙커씨(BC)유 등 원료비는 상승했지만, 정부가 유보 권한을 발동하면서 2분기 전기요금은 지난 1분기 전기요금 조정단가인 ㎾h당 -3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매달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요금은 1050원 줄어든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서 지난 2월까지 실적연료비는 ㎏당 288.07원, 기준연료비는 ㎏당 289.07원이다. 실적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차감한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0.2원이 돼야한다. 이에 따라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h당 -3원)보다 ㎾h당 2.8원 인상돼야 했다. 하지만 정부가 최종 통보한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3원으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다.

한전과 정부는 올해부터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는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 변동분은 직전 3개월 간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에서 직전 1년 간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한전은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면서 가격신호 기능을 강화하고 연료비 상승에 실적이 급등락하는 한전 재무 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유보 권한을 발동하면서 최근 국제유가와 LNG 등 전기 생산 원료비가 급등 요인을 2분기 전기요금에는 반영하지 못한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공공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전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1분기와 동일하게 유지해야한다는 점을 전기요금 유보 이유로 들었다. 지난 겨울 이상한파로 인한 LNG 가격 일시적인 급등 영향은 즉시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기요금 유보 권한을 남용하면 전기요금 개편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판매사업자인 한전도 연료비 급등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호정 고려대 교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을 도입하기로 했으면 정부의 인위적 정책 개입을 최소화해야 시장 논리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는 (정부 개입이) 애초 제도 도입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만 판매사업자도 현물시장에서 급하게 원료를 구입하든지, 파생상품을 도입해 리스크를 '헤지(hedge)'할 수 있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