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R&D로 보는 활동을 세무당국이 R&D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적용기준이 모호해 일부 연구원의 인건비만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개발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는데 증빙자료를 서류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너무 광범위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행정 비용이 너무 커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기업 R&D 지원책인 'R&D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 과도한 증빙서류, 판단기준의 모호성, 불충분한 정보 등이 개선 사항으로 꼽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22일 'R&D세액공제 및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R&D조직을 보유한 197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기업의 20.8%(411개사)는 정보부족, 제출서류 부담 등으로 인해 R&D세액공제 활용이 어렵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R&D 세액공제 활용 애로요인으로는 정보부족이 68.4%(281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보부족을 호소한 기업의 17.1%(48개사)는 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과세당국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4.5%(101개사)는 세액공제 신청 시 증빙서류와 절차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제출서류가 과다해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16.5%(68개사), 연구노트 작성의 어려움이 8.0%(33개사)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작된 'R&D세액공제 사전심사제'(이하 사전심사제)와 관련해선 1096개사(55.4%)가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이 중 169개사(15.4%)가 제도를 활용했다고 답했다.
향후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겠느냐는 질문에 50.1%(991개사)가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신청하지 않거나 판단을 보류한 경우는 49.9%(987개사)로 나타났다.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한 기업(169개사) 중 49.1%는 활용에 애로를 겪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애로사항으로는 심사과정상 추가 증빙서류 요청(45.8%)과 명확하지 않은 세액공제 적용기준(31.3%) 등을 꼽았다. .
김유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은 “코로나19 팬더믹 등으로 기업의 R&D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R&D 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의 R&D투자를 촉진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산기협과 협의해 기업이 R&D 조세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길 산기협 전략기획본부장은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R&D조세지원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원활한 제도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