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과 롯데캐피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앞으로 보험계약이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해져 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서울보증보험(대표 유광열)·롯데캐피탈(대표 고정욱)과 협업해 고객이 전자증명서를 제출하면 회사 업무시스템에서 수취해 활용하도록 오픈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환경(API)으로 연계·개발하는 등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계약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61종 대상으로 활용 가능하다.
롯데캐피탈도 대출업무, 시설 대여, 할부금융업무 등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9종이 대상이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이 필요한 국민은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확인·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예방접종증명서에 코로나19 백신접종 항목을 포함하고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종이증명서뿐 아니라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한편 행안부는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서류 100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 서비스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전자증명서는 현재 정부24 앱 이외에 민간 앱(금융·통신사 등)을 통해 30종을 신청·발급하고 있다. 연말까지 20종을 추가해 총 5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확인이 필요한 국민은 예방접종사실을 전자증명서로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금융권, 보험사 등 민간 분야에서 국민들이 전자증명서를 편하게 이용하도록 민간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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