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입법 활동은 국가와 국민이 우선돼야

1696년 영국에서 신설된 창문세는 실패한 조세 행정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창문 갯수에 세금을 부과하니 결과적으로 창문이 점점 사라졌다. 당시 영국인들 불만은 커졌고, 국민 건강도 나빠졌다. 정책 입안자들의 의도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졌다. 결국 창문세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최근 증세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설탕세가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강병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국회의원이 일반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취지는 이해된다. 그러나 건강을 앞세운 사실상 증세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설탕세는 국회의 역할과 행동 반경을 생각케 한다. 국회가 국민 삶의 어디까지 개입할지는 중요한 문제다. 몇 해 전부터 우리 사회 분위기는 특정 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잇따르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를 증명한다. 시대 변화상이 반영되고 있다.

구글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법안들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은 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날 분위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른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법안은 유야무야되고 있다. 지난해 말 쏟아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안 처리에 대한 의원들의 의지도 약해진 느낌이다. 대한민국 인터넷 및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투명한 조세 행정 차원에서 필요하다. 여야를 떠나야 하는 문제다. 정략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2021년 여의도에서는 다양한 입법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생산되는 법안의 성격과 종류도 다양하다. 진흥과 육성 법안부터 규제까지 천차만별이다. 우선 과세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법안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일은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책무다. 인터넷 분야의 구글 관련 법안은 방기해서는 안 될 중차대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