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이사장 업추비 공개...전임 입학사정관 수와 평가 건수도 공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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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립대학 이사장과 총장 등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한 입시제도와 신뢰 강화를 위해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임 입학사정관 수'와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도 공개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2019년 11월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강화방안과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임 입학사정관 수가 많아야 하며 평가자 1명이 평가하는 분량도 적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학들은 앞으로 매년 6월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임 입학사정관 수' 및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한다.

지난 2년동안 사립대학 종합감사를 집중 추진하면서 사립대 이사장을 비롯해 법인 임원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사실이 수차례 적발됐다. 업무추진비 공시 의무를 총장에서 학교법인 이사장 및 상근이사로 확대했다. 대학은 이들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매년 8월 공시한다.

또 현재 공시 중인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외에도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을 추가로 공시하게 된다.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학교정보공시 항목으로 구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학생선발 환경, 사립대학 업무추진비,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등의 대학정보공시는 대학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는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보공시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