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들이 마이데이터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다. P2P금융업체가 다년간 영업을 통해 쌓은 빅데이터,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기반으로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P2P금융업체 8퍼센트는 연내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검토 중이다. 8퍼센트는 결혼, 육아, 주택마련 등 고객 생애주기에 최적화 된 원클릭 대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얻겠다는 전략이다.
8퍼센트 관계자는 “향후 생애주기에 맞춰서 연계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P2P금융업체 피플펀드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한다. 피플펀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일정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플펀드는 기존 금융에서 소외 받던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새로운 자금통로가 되는 대출을 해왔다.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련 대출 및 투자 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통신, 쇼핑, 보험 등 다각도의 개인 정보를 결합해 새로운 신용 평가를 제안할 수 있다. 또 유리한 조건의 금융 상품을 선택하거나 금리인하 요구권도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 수요자로 분류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신용평가 혁신 모델도 가능하다.
실제 소득이 없거나 금융 이력이 부족해 신용 평가에 배제되어 온 주부, 사회 초년생, 초기 사업자와 같은 신파일러, 즉 금융이력 부족자에게도 마이데이터를 통한 금융 혁신의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
P2P금융업계는 데이터 기반 기술로 금융이력 부족자에 대한 정교하고 편의성 높은 투자·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노하우를 쌓아왔다. 이를 기반으로 타 업권 대비 금융이력 부족자에 대한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금융권이 선점하지 못한 중금리대출 시장에서 P2P업체의 CSS에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평가모델을 접목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P2P금융업체 등록 허가를 받은 곳이 없어 P2P금융업체의 마이데이터 진출 속도도 더뎌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5개 P2P금융업체로부터 등록 신청서를 받아 심사 중이다.
P2P금융업체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지난해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으로 P2P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유예기간(1년)이 끝나는 오는 8월 26일까지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마쳐야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P2P 금융업체 6곳이 차주로부터 연 24%를 초과해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3∼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은 상황으로 금융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금융위 정례회의 날짜가 아직 미정”이라며 “처분 결과에 따라 정식 업체 등록뿐 아니라 마이데이터 허가 등도 순차적으로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