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현행 자영업자 및 가맹점주 지원체계의 사각지대 보완을 강하게 요구했다.
중기부는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개별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경영에 어려움은 겪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부터 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주로 그간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각종 지원 체계에 벗어나 있던 가맹점주의 애로 사항이 주로 논의됐다.
한국지엠 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에서는 “현대차나 기아차와는 달리 쌍용, 르노, 지엠 등 외국계 완성차를 정비하는 사업자들은 단체로서 인정받지 못해 장기 계약을 꿈도 꾸지 못하고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처지”라면서 “본사에서 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어디가서 보호도 받지 못해 중기부를 찾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수·위탁 거래에 판매는 거래 유형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대형마트나 백화점 입점 업체 등 애매한 자영업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기부 차원에서 판매 수·위탁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보호 체계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공정위 소관 하도급법에서는 7개 영역, 중기부 소관 상생협력법에서는 공정위 소관 영역을 제외한 23개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상당수 영역에서는 명확한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조업 중심으로 하도급법과 상생법이 만들어져 있다보니 서비스업 등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업종에 대한 지원 체계에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공정위와 논의를 거쳐 그간 보호하지 못하던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 체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다음달부터 중기부는 수·위탁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해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직권조사 이후 '개선요구' '미이행시 공표' 수준에 그쳤던 행정 조치가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시 형벌' 등으로 강해진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손실보상제와 관련 정부 방침도 밝혔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게 되면 법적으로 (정부가 책임질 부분을) 따지기 시작할테고 재정당국에서는 소극적으로 나올 것”이라면서 “손실보상보다는 실제 피해를 지원하는 방식 에서 지원하는 것이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