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탄소가치평가 기반 '녹색보증' 추진...2024년까지 1조4000억 보증

녹색보증 신청·접수 및 보증서 발급 절차
녹색보증 신청·접수 및 보증서 발급 절차

산업통상자원부와 유관기관이 국내 최초로 탄소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한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2024년까지 총 1조4000억원 규모를 보증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업 금융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간 '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협약기관은 탄소가치평가 도입을 통한 보증을 제공한다. 지원기업 대상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등 정책도 시행한다.

녹색보증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신용·기술능력 평가 중심 보증방식이 아닌 탄소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탄소가치평가는 신재생에너지 제품과 발전사업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한다. 정부와 협약기관은 탄소가치평가로 보증 대상을 확대하고 자금조달비용 인하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금융여건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는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도 생산제품이나 신재생발전 프로젝트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면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최대 95%로 확대됐고, 보증료는 1.2%에서 1.0%로 인하됐다. 정부는 평균 0.9%포인트(P)에서 최대 2.83%P 대출금리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올해 녹색보증사업 예산 5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배분해 출연한다. 두 보증기관은 총 출연금의 7배인 3500억원 범위 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한다. 2024년까지 총 2000억원 정부 출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두 보증기관에서 공급하는 녹색보증은 총 1조4000억원 규모다.

신재생에너지 제조기업·발전사업자가 에너지공단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공단은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한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보증기관은 탄소가치평가 등 심사 이후 신청기관에게 보증서를 발급한다.

산업부는 다음달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공고한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녹색보증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녹색보증사업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안정적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