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백운만, 이하 경기청)과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조한교)는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제한시설 영위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400억원을 별도 배정해 1.9%의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 자금 등 다양한 지원이 있었으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컸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 업종 중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유흥주점, 콜라텍 제외)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1종이며,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PC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숙박업 등 9종이다.
경기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도 완화했다.
정책자금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다. 아울러, 비대면 상담 및 하이패스 심사방식을 도입해 심사기간을 5일 이상 단축,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백운만 경기청장은 “재료, 인건비, 인테리어 등 고정 및 매몰비용 부담이 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식당, 이미용, 학원 등 집합금지·제한 업종 중소기업에게 이번 자금을 통해 임대료나 운영자금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와 전국 32개 지역본부(경기지역은 경기지역본부 등 5개)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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