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5월부터 '2021년도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제품의 시장 출시 애로를 해소하고, 정식허가 취득을 돕기 위해 유효기간 내 기술기준을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국표원이 작년까지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 404건을 분석한 결과 정식허가를 받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46건의 기술기준 제·개정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16건의 기술기준은 해당 규제부처가 제·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30건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작년 15건을 지원했다. 올 상반기는 스마트 주차로봇 등 15건 과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표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작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조속히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기준을 적시 마련해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융합 신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