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보육시설과 학교 실내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도료 등의 안전 사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과 지자체 지역 환경보건관리 책임·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입법 예고기간은 31일부터 40일간이다.
개정안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 강화 △17개 광역 지자체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지역건강영향조사반' 구성·운영 등 내용이 담겼다.
먼저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납'에 대한 관리기준이 현행 0.06%(600ppm)에서 0.009%(90ppm)으로 낮춰진다.
또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 표면재료에 함유돼 어린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도 함량 0.1%로 신설된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다.
아울러 올해 1월에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17개 광역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현황을 평가하고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관리 대책을 담도록 한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우려가 큰 관할 특정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질병 발생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는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지자체 소속 아래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입법으로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중금속인 '납'과 내분비계 장애물질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이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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