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철거 땐 분리배출 해야

환경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

공공건축물을 철거할 땐 재활용이 어려운 합성수지나 보드류를 폐콘크리트 등과 분리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먼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 공공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14종을 분리 해체해 배출하도록 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공공건축물 중 91%가 분별해체 대상이다. 분별 해체 대상은 종류별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 등 건설폐토석 5종과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등 가연성 4종,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등 불연성 5종, 폐보드류, 폐판넬 등 혼합성 2종이다.

또 순환골재의 고품질 용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 제조용'을 추가했다.

공공건축물 철거 땐 분리배출 해야

환경부는 분별해체시 철거·해체 공사비용은 늘어나지만 폐기물처리비용 감소 등으로 전체 비용은 일반해체 공사의 98%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2년 분별해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재활용률은 종전 50%에서 2012년 75%로 증가했다. 매립량은 50%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문제원 폐자원관리과장은 “개정안으로 분별해체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방지하고, 순환골재의 품질확보로 콘크리트 제조용 등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