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카드발급"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30일 열린 성실상환자 카드 발급 업무 협약식에서 (왼쪽부터)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가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IBK기업은행)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30일 열린 성실상환자 카드 발급 업무 협약식에서 (왼쪽부터)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가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행장 윤종원)은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주현)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 SGI서울보증(대표 유광열)과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채무자는 상환 기간에 따라 기업은행에서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고객은 월 10만원 한도 후불교통카드를, 1년 이상 상환 고객은 월 30만원 한도 소액신용한도카드를 심사를 거쳐 발급받는 형태다.

4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카드 발급가능 안내를 받은 고객은 기업은행 홈페이지와 ARS 등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윤종원 행장은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금융소외 계층이 이번 협약으로 금융활동을 재개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책은행으로서 다양한 지원책으로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