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풍력발전 확산을 지원하는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전 해역의 풍력입지 환경영향을 선제 조사하는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유역환경청에서 수행 중인 풍력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환경부 내 전담조직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지방 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한 환경부 장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풍력발전 사업에 한해 다시 환경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전담조직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앞서 풍력환경평가가 일관성 있게 협의될 수 있도록 유역환경청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1일부터 운영한다. 전담조직 내 풍력입지담당관을 지정하는 한편 전문성·경험을 갖춘 민간 진단전문가를 지정해 협의대상 여부, 법규상 입지제한 여부, 중점검토 사항 등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상풍력 환경평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전 해역에 대해 해상풍력이 입지할 경우 철새·해양포유류 등 환경영향을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분석해 해상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를 만들어 환경조사·평가안내서를 제공한다.
그간 해상풍력은 육상풍력과 달리 어류 등 해양생물과 조류 및 어업 등 연안·해역에서의 인간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이에 적합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표준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발족한 풍력 환경평가 전담조직인 '풍력환경평가전담팀'은 자연환경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한 풍력환경평가단으로 격상하고, 평가단 산하에 7개 풍력환경평가지원단을 확대 구성해 업계·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도 강화한다.
김영훈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풍력 환경평가협의 단일창구 확대와 후속조치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이 대폭 해소되고, 풍력 환경평가 내실을 기하면서 협의 신속성은 확보되는 등 실질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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