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기마다 기부자가 기부단체에 직접 연락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별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기부단체는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돼 영수증 발급·관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정식 시행에 앞서 이달 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홈택스를 이용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기부단체는 이용자 신고편의를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의무발급 사항은 아니다.
지금까지 기부자는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단체에 직접 연락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기부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착오로 사실과 다른 기부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발급권한이 없는 비적격단체가 영수증을 발급해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므로 소득세나 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부자는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단체는 오는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를 면제받는다. 기부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해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어 기부문화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에 앞서 기부자와 기부단체를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도 홍보와 참여 등을 위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기부단체는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발급권한을 부여한다.
기부단체는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해 일괄발급 또는 개별발급을 할 수 있다. 일괄·개별발급이 모두 가능하다.
만약 기부단체가 전자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면 해당 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해 발급할 수 있다. 기부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스마트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을 전송받을 수 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