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4월1일 시행…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으로 바뀌는 주요 제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으로 바뀌는 주요 제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전기안전관리법'을 내달 1일 시행한다. 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를 도입하고, 농어촌 민박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영업개시전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한다. 또 25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3월 공포된 전기안전관리법을 내달 1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안전 강화와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해 제정된 법률이다.

전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산업부 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법 시행으로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구역전기사업자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를 도입한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는 A에서 E까지 5등급으로 나눠 전기설비 안전성을 평가한다. 점검결과 우수등급(A)은 점검주기를 1년 연장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기설비 개선 등 받았을 때에는 안전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2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도 신설됐다. 노후 아파트는 매 3년 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농어촌 민박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도는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점검대상에 포함돼 영업 개시 전 또는 운영자가 바뀔 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재생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해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 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됐다.

전기안전 업무 위탁 전문업체는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고, 전기기사 등 총 10명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공용장비도 총 27대를 배치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겠다”면서 “기본계획 수립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