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가 대학원 학생과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경영대학원 계약학과 학생을 모집하는데 산업체와 사전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1000여명을 합격시켰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경희학원 및 경희대,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및 건양대, 안동대, 국사편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경희대학교는 경영대학원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면서 절차를 따르지도 않고 학생도 부당하게 모집한 것이 적발됐다. 계약학과는 산업체 요구에 따라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다. 계약학과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부에 신고하고 산업체와 사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 경희대는 이런 절차 없이 학생을 모집하면서 협약서를 즉시 첨부하는 식으로 석사과정 학생을 모집했다. 2015년 전기부터 2019년 후기까지 총 1039명 학생을 이런 형태로 석사과정 계약학과에 합격시켰다. 심지어 3개 대행업체(브로커)에 위탁해 계약학과 학생 모집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이나 대학원 학생 모집은 공정성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모집하도록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다. 학생 모집을 늘리기 위해 부당하게 브로커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희대는 이들 업체가 학생을 모집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2곳의 학생모집 위탁업체가 지정한 개인 9명에게 학생모집 대가 합계 4억6700만원도 지급했다. 학생모집 위탁업체 대표 2명을 비전임 교원으로 채용하면서 학생모집 대가 합계 6억6110만원을 지급했음에도 계약학과 학생모집 공로 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강사료 기준을 초과한 급여 수준으로 근로계약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중징계(2명), 경징계(2명), 경고(4명) 등 처분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경희대는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도 대행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직접 모집해야 할 학습자를 4개 업체에 위탁해 대행관리, 홍보비 등 합계 15억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학과와 학점은행제 모집 대가로 경희대가 대행업체에 지급한 금액이 30억원에 달한다.
경희대 측은 이와 관련, “중소기업 특성상 규모가 영세해 사업주 단체와 협약을 맺고 학생을 모집했다”면서 “신고 누락 건은 교육부 감사 후 작년 하반기에 신고해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또 홍보 대행업체를 통한 대행 건도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개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안동대는 교직원이 근무시간 중 학위과정을 무단으로 수강한 사실이 적발됐다. 수강 시간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했다. 교직원 5명이 복무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무시간 중 대학원 석·박사과정 36개 교과목 총 1138시간 수업을 수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무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대학원 수강으로 공제되어야 할 연가보상비 및 보수 등 합계 743만9000원을 초과 수령했다.
건양대는 연구지원비(논문게재료)를 수령한 동일 논문을 게재일자를 달리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제출하고 논문게재료 100만원 재차 수령해 전액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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