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심사중단 처분을 받았던 핀크,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가 우여곡절 끝에 족쇄를 풀게 됐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제와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현실 기준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편했다.
마이데이터 2차 허가 신청 접수도 4월 23일부터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중단됐던 하나금융 4개 계열사의 허가심사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4개사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는 2017년 국정농단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심사 재개가 가능하다”며 심사 재개 배경을 밝혔다. 기존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하나금융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됐지만 4년 1개월간 후속절차 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또 이 절차가 언제 끝날지 등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만큼, 무조건 허가심사를 중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원 적극행정컨설팅 등을 거쳐 우선적으로 해결점을 찾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나금융 4개 계열사는 이번 심사 재개로 안도했다.
업계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마이데이터 심사가 재개돼서 다행”이라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 허가를 추진한다.
예컨대 벌금형 등 판결이 나올 경우 허가취소, 영업중단, 비상대응계획 마련 등 필요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경남은행과 삼성카드 심사 중단은 여전히 이어진다. 현재 경남은행은 대주주가 2심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고 삼성카드 역시 대주주(삼성생명)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융업권 전반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의 시장친화적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4월 23일부터 마이데이터 2차 신규 신청 접수도 시작한다. 동시에 비금융·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CB사) 신규 허가 접수도 진행하면서 CB시장이 본격 열린다.
비금융 CB의 경우 현재 핀크, SK텔레콤이 금융위 현재 금융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받고 서비스 중이다. 개인사업자 CB의 경우 다수 카드사가 영위중이다. 금융위는 이들에게 정식 허가 절차를 내준다는 것이다.
다음달 23일 마이데이터, 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의 허가심사서류를 접수하고, 4월 이후 한달 간격으로 매월 3주차에 신규 허가를 정기적으로 접수해 허가신청인의 허가신청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속한 허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허가 수요가 많은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달 16일 제2차 허가심사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