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전상법 개정안' 수정안 발의…'판매자 신상정보 공개' 등 논란조항 삭제

온라인플랫폼 등 시장변화 상황 반영해 전부개정안 발의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개인간거래(C2C)' 분쟁 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 '신상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자, 논란을 해소하는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상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상법 전부개정안은 공정위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전상법 정부안이 업계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온라인플랫폼 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내용을 검토·수정한 안이다.

윤 위원장은 제29조 1항에서 개인간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중에 '주소'를 삭제하고, 분쟁발생시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해 CtoC 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했다.

C2C거래 플랫폼 관게자는 “공정위 정부안이 실행되면 신상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한 수많은 사용자가 플랫폼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었는다”면서 “이번 윤 위언장 법안으로 당초 우려했던 개인정보침해요소가 해소돼 이용자 불안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제18조 3항에서 소비자 정보이용한 맞춤형 광고시 사전 고지 및 수신여부 선택조항에서 '맞춤형 광고 규제조항'을 삭제해 업계 광고권을 보호했다. 제20조 위해방지 조치의무에서는 재산상 손해,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부분 삭제하여 의미 명확히했다. 제25조 4항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업자 연대책임' 조항도 삭제했다. 25조 1, 2, 3항에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이미 규정되어 있어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 등 구매 프로세스 전반에까지 과도한 책임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삭제했다. 제28조 2항 2호 분쟁해결의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의무송부 조항도 삭제했다.

위와 같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통한 기대효과로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거래 현실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과해 더욱 안전하고 내실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위원장은 “국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혁신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법 적용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했다”면서 “법안 발의 이후에도 디지털 경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요구되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김경협, 김교흥, 김홍걸, 문정복, 백혜련, 송영길, 신동근, 이상헌, 이성만, 정성호, 허종식, 홍영표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