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소위해 상담기관 추가 지정

환경부는 층간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문 상담기관에 환경보전협회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보전협회는 서울지역에 한해 층간소음 현장진단을 전담으로 실시한다.

그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상담기관은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서 맡았다.

전문 상담기관 추가는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 중 하나다. 매년 늘어가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화상담 신청 건수는 지난해 한 해 동안 4만 2,25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만 6257건에 비해 60.9% 증가한 수치다.

현장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을 위한 현장진단 신청건수는 지난해 1만 2139건으로 2019년 7971건에 비해 52.3% 증가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민원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소위해 상담기관 추가 지정

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를 통해 12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서울지역에 한해 층간소음 현장진단 시간을 기존보다 3시간 늘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확대한다. 관련 성과를 평가해 전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가 상담기관으로 추가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상담 인력이 늘어나 현장진단 대기기간이 단축되고, 상담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