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산업 등장과 함께 야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은 기술과 혁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너무 강하면 사용자와 투자자로부터 외면 받아 스타트업은 성장 동력을 잃고 좌초할 것입니다.”
4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 초대회장 자리에 오른 최영우 SPMA 회장을 만나,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 주요현안을 들어봤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국내 도입 된지 2년에 불과하지만 최근 성장속도가 가파르다. SPMA 회원 12개사와 지역기반 스타트업을 포함해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는 18개에 달한다. 개인용 전동킥보드까지 포함하면 국내에서 운행 중인 총 기기대수는 업계 추산 70만 대 내외로 추정된다.
그러나 공유 전동킥보드는 산업 성장속도에 법제도가 따라오지 못해 이를 정확히 규정하지 못한다. 현재 관련법은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으로 산발적으로 흩어져있어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일원화된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동킥보드는 운영사별로 주정차, 교육 등 관리수준이 큰 차이가 있어 인도 위 무단방치 등으로 시민 불편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당장 서울시는 3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를 각 구청이 견인하고 운영사에게 견인료를 부과하기로 한 조례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조례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업계의 자정 노력, 지자체와의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점진적이고 예측가능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자전거나 전기자전거와 달리 공유 전동킥보드만 오토바이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지하철, 전기버스, 전기택시처럼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장려해야하지만 제품의 크기와 성격에 비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전동킥보드 업계는 최근 논란이 되는 각종 이슈에 기술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킥고잉' 운영사 올룰로는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시스템'을 특허출원했다. 무단 방치, 2인 승차, 주행 안전 등 전동킥보드 주요이슈를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여러 초소형 카메라와 충격센서, 통신모듈 등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 등을 탑재한 'IoT블랙박스'로 전동킥보드 스스로 주변을 감지하고 이상징후를 판단해 킥보드가 자동신고까지 진행할 수 있다. 주변 보행자에 맞춰 주행 속도까지 조절한다. 축적된 노면 데이터는 추후 지자체의 도로 정비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
최 회장은 “스타트업이 다양한 기술적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특히 규제보다 산업 진흥이 선행돼야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