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주택·건물 지원 분야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총 3112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규모로 건물태양광 지원한도를 200㎾로 상향조정하고,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지원예산도 105억원으로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일 올해 주택·건물지원 분야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규모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 대비 12%(330억원) 증가한 3112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건물지원 분야에 1435억원을 투입한다. 주택·건물지원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공장·물류창고 등은 희망 설치용량이 큰 점을 감안해 건물 태양광 보조금 지원 용량을 기존 50㎾에서 200㎾까지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R&D)로 개발된 제품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범보급 사업 예산을 100억원으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 지원 예산을 105억원으로 확대했다.
융복합지원·지역지원 사업에는 1677억원을 지원한다. 융복합지원은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복합지원 대상에 대해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해 마을 단위로 보급하는 사업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역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과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지원한다. 정부는 그린뉴딜 참여 수요를 반영해 올해 융복합지원 예산을 전년 예산 대비 약 40% 증액한 1577억원으로 확대했다.
융복합지원 사업과 지역지원 사업은 내년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나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오는 9월에 최종 선정한다. 지역지원 국비 비중을 기존 45%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이행비율을 초과하는 설치 용량분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 이상 신축·증축·개축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공고 관련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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