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앞으로 '심의단계'서 현장조사 안한다

공정위, 앞으로 '심의단계'서 현장조사 안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피심인에 현장조사 또는 진술을 청취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 규칙)'을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가 기업에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안건을 상정하는 '심의·의결' 단계서는 공정위 직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의결 단계에서 보완조사를 하는 것은 극히 드물지만, 피심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규칙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 규칙 개정을 통해 피심인 등의 방어권이 강화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조사·심의 등 사건 처리 전 단계에서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피심 기업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도 담았다. 공정위는 영업비밀,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빼고는 피심 기업의 열람·복사 요구를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정위가 사건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피조사인 뿐 아니라 신고인도 알 수 있게 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에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맡긴다는 동의의결 규칙 개정안도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5월 20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