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두고 지나친 시장규제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에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법을 포함시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연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해 투기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부동산 투기행위를 강력히 조사·감독하는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조속히 출범시켜 투기 근절 장치를 완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지난해 9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 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하게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조직이다.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참고해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제정법이다 보니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정부·여당은 진 의원 법안을 두 갈래로 쪼개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으로 방향을 틀었다. 제정안에서 개정안으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의 이상 거래를 조사할 때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등을 요청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문제는 시세조작 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 카페나 카카오톡 채팅에서 아파트값 담합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처하도록 했다. 적정 가격 수준을 언급하기만 해도 징역형에 처하게 한 내용이다.
이를 두고 최시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적정 가격수준을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 행사 노력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근 지역 부동산 개발 거짓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허위정보 유포 행위로 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인근 지역의 의미가 모호하다”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어 투기를 근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증권감독원이 개인의 증권 거래를 모두 들여다 보는게 아닌 것처럼, 분석원도 마찬가지”라며 “투기성 이상 거래는 전체의 2% 정도인데, 현재 인력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제대로 들여다봐서 투기를 예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무원 비공개 정보를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준 부분을 비판하는데, 이걸 찾아내려면 분석원같은 감독 기구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시세조작 징역·벌금 부분은 증권거래법의 가격 담합부분을 가져온 것으로 향후 개정안이 나오면 조율돼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실 관계자는 “공무원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LH법 등을 개정했다”면서 “분석원은 거래가 의심되면 개인정보 동의도 받지 않고 일단 금융기록 등을 살펴본 후 며칠 내로 통보하는 방식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