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씩 소득안정지원자금 총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6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정부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이 대상이다. 도로점용허가, 영업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 사용료 납부 같은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가운데 지난 3월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에 한해
지급한다.
중기부는 “노점상은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증명이 어렵고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있어 지급 조건을 설정했다”면서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제도권 편입 등 지원에 따른 혜택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