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받아도…보험사, 보험금 과소 지급·거절 많아"

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사가 자체 의료 자문 결과를 들어 암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는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 진단받아도…보험사, 보험금 과소 지급·거절 많아"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하게 적게 지급한 사례가 88.2%(398건)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암 종류별로는 대장암과 갑상샘암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전체 사례 각각 27.3%, 19.5%를 차지했다. 그 뒤를 유방암(13.3%), 방광암(5.1%) 등이 이었다.

특히 대장암 중에서는 신경내분비종양 관련 사례가 71.5%, 갑상샘암의 경우 갑상샘 전이암이 86.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소비자와 보험사 간 신경내분비종양 관련 암 보험금 분쟁에 대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경계성 종양이 아닌 일반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 등의 방법을 통해 양성종양(물혹)과 악성종양의 중간에 해당하는 경계성 종양의 경우 통상 일반 암 보험금의 10∼30%를 지급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제5차 소화기 종양분류에서 신경내분비종양을 악성종양으로 분류했다”면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도 동일하게 개정돼 보험사는 경계성 종양 보험금이 아닌 일반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후가 좋아 소액 암으로 분류되는 갑상샘암과 달리 갑상샘의 암세포가 림프샘 등 다른 기관으로 퍼진 갑상샘 전이암은 일반 암으로 분류된다. 다만 보험사는 '갑상샘 전이암의 경우 갑상샘암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약관 면책사항에 따라 일반 암 보험금의 10~30% 수준을 지급해 분쟁이 발생했다.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금 면책사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계약 체결 당시 별도 설명이 없었다면 보험사는 해당 약관을 보험금 지급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소비자원은 보험사에 대해 갑상샘 전이암에 대해 일반 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소비자들에 보험 가입 시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지나기 전에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