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상황반 내주 가동...은성수 "보험 영업채널 재점검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금융사와 소비자를 아우르는 시행상황반을 내주 본격 가동한다. 또 금소법 시행으로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소법 시행상황반이 내주부터 가동된다. 시행상황반은 업권별로 금소법 시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어려움이 업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6개월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구체적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광고심의, 핵심설명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분야별로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속도감 있게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은 위원장은 “2023년 시행될 IFRS 17과 K-ICS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화하고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연내 금융위는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사회·지배구조(ESG)·뉴딜 분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혁신 중소기업, 초장기 주택저당증권(MBS) 등에 대한 투자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