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허위 시험인증성적서를 발급하는 기관과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이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검사 등으로 확인·인증하는 활동이다. 현재 국내 시험인증기관은 3900여개다.
이 가운데 900여개는 국표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 역량을 평가해 인정하는 공인기관이다.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취해졌다. 나머지 3000여개 기관은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형법상 처벌 이외 부정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적합성평가관리법은 시험인증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는 한편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토록 했다.
성적서 위·변조 의혹이 제기된 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해 조사하도록 명시했다. 조사 업무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모든 시험인증기관에 평가결과, 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공인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공인기관 인정 절차, 자격취소■정지 등 공인기관 인정제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공인기관 자격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시험인증기관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 시험인증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법률에 포함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부정·부실 성적서 발행·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시험인증기관 신뢰성 강화는 물론 시험인증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부정행위 조사전문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성적서 위·변조 등 부정행위 조사 업무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