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영업자 152만 명 부가세 납부 직권 연장

국세청, 자영업자 152만 명 부가세 납부 직권 연장

국세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직권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봤거나 연 매출액이 적은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부가세 예정고지제도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개인 사업자 33만명과 도·소매업 6억원,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1억5000만원 이하 등 연 매출액이 외부 세무 조정 기준치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119만 명에게 4월 부가세 예정 고지서를 보내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전문직은 부가세 예정 고지 직권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1000만원 이상 고액의 부가세가 고지된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예정 고지 제외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정 지원이라고 표시될 경우 올해 1~6월 실적을 7월26일 한 번에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가세 예정 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 실적분을 이달 26일까지 신고하고, 내야 한다. 다만 직전 과세 기간(6개월) 공급 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의무가 없다. 고지된 세액만 내면 된다. 이번 신고 의무 대상자는 56만명이다.

예정 고지 대상자는 개인 일반 과세자 88만 명이다. 이들과 소규모 법인 사업자 16만명은 직전 과세 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을 내야 한다. 3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해외 법인에도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게임·음성·동영상 파일이나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다. 이때 '간편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 사업자도 1~3월 전자적 용역 공급분 부가세를 이달 26일까지 신고하고, 내야 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