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로 인한 차량 오염피해에 배상을 요구한 주민에게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석유화학산업단지 인근의 주민들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오염피해 배상을 요구한 분쟁사건에 사업장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개연성을 인정해 주민들에게 86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건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사는 주민 등 76명이 인근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차량이 오염됐다며 사업장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신청인들은 2019년 6월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산업단지 내 주차된 차량에 내려앉아 얼룩을 남겼다며 피해 차량 총 88대의 도색 등 수리비용 배상을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대산석유화학단지 석유화학제품제조업체 3개사다. 이들 사업장의 고온 연소 굴뚝 플레어스택은 차량 피해지점으로부터 약 1~2km 이상 떨어져 있다.
서산시에 최초 피해가 접수된 이후 서산시가 공단협의회와 함께 피해보상에 대해 논의했지만 피해 원인 물질 및 배출사업장 확인에 난항을 겪으며 지난해 3월 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됐다.
위원회 피신청인 공장 가동실적, 폐가스 유입에 따른 플레어스택 압력변화, 행정관서 지도점검 내역, 신청인들이 촬영한 사진 등을 토대로 1개 사업장을 특정했고 해당 플레어스택을 제외하고는 피해 발생 원인으로 추정할 만한 다른 오염원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신청인 14명에 대한 차량 피해를 인정하고 피신청인 회사가 총 86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지난 6일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신청인으로 인한 피해임을 확인할 수 없는 신청인 62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앞으로도 위원회 심리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을 통해 피해 인과관계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를 인정하고 국민 건강과 재산상 피해가 보다 공정히 구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