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과 환경' 이슈 대응을 위한 민·관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주요 경제단체, 업계, 전문가 등과 '무역과 환경 이슈 대응을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열린 제1차 통상법포럼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통상법적 쟁점을 집중 검토한 것에 이은 후속이다. 해당 제도의 법적 쟁점을 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주요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기업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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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날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목표로 오는 6월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유럽연합(EU) 교역에 미치는 영향·대응을 중점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우리 대 EU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정부의 선제 대응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작년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탄소저감을 위해 정부, 업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주요국의 이 같은 조치가 녹색보호무역주의(green protectionism)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양자·다자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