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8일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자동차 관리 관련 업종 진입규제 완화를 포함해 총 2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정비업 등을 하려면 다양한 시설·장비 구비가 필요하다. 소규모·소자본 사업자는 창업 등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자동차 정비업 등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자동차 정비업 등에서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필수 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도 인정한다. 자동차 경매장은 온라인 경매 확산 등을 감안해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은 삭제하고, 주차장과 경매실 면적·좌석 수는 각각 30% 가량 완화한다.
또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는 근무인력, 시설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기준을 개정한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경우에는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을 보유한 기능사의 경우 경력기준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또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혜택 대상 확대하고,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한다. 임대산단 입주기업은 연간 임대료를 6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었다. 앞으로 경제위기시 영세 중소기업들의 목돈 부담을 고려해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3개월 단위 임대료 분납도 추가 허용한다.
이외에도 △접도구역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 개선 △개발행위허가 처리결과 통지 편의 제고 △도로점용료 감면요건 개정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범위 확대△도로점용 승계신고 안내 추진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기반 조성 등 적극행정에 나설 계획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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