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대상 2016년 7만명→작년 29만명

1주택자 종부세 대상 2016년 7만명→작년 29만명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년 만에 4배로 늘어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종부세가 고지된 '1호 주택자'는 29만1000명으로 2016년 종부세 결정 인원 6만9000명의 4배가 넘는다.

고지 인원이 결정 인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종부세 대상 1주택자가 4배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대상으로 결정된 1주택자는 2016년 6만9000명에서 2018년 12만7000명으로 급증했고, 2년 후 종부세 고지 1주택자는 다시 갑절로 뛰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 비율은 2016년(결정 기준) 25.1%에서 2018년(결정 기준) 32.5%로, 지난해(고지 기준) 다시 43.6%로 올라갔다.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은 2016년 339억원에서 지난해 9.4배 불어난 3188억원으로 급증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