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폐쇄적 국세행정망에 '클라우드' 올해말 도입...망분리, 상반기 착수

인터넷 망분리 상반기 착수...올해 말·내년초 임시도입
비대면 근무로 업무효율성... 일·가정 양립 기대
중대한 과세정보 보호...보안성 여전히 핵심
폐쇄->인터넷망 접근으로 신고창구서 '예산절감' 효과

[단독]폐쇄적 국세행정망에 '클라우드' 올해말 도입...망분리, 상반기 착수

국세청이 폐쇄망을 유지하던 내부 행정시스템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르면 올해 말 시범 도입한다. 상반기까지 논리적 망분리 사업에 착수, 클라우드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를 일부 개인용컴퓨터(PC)에 한해 허용하고 직원들이 접속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업무 효율화 작업에 착수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 영역에서도 비대면 업무 환경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폐쇄망 NTIS에 클라우드 시스템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원격·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3월 열린 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코로나19 비상상황에도 중단 없는 국세행정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독]폐쇄적 국세행정망에 '클라우드' 올해말 도입...망분리, 상반기 착수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 상반기 내로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인터넷 논리적 망분리 사업을 추진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인터넷 논리적 망분리 사업을 진행, 시범적으로 클라우드를 엔티스망에 도입할 방침”이라면서 “검찰·외교부처럼 물리적 망분리가 되면 PC를 따로 써야 하는 만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리적 망분리란 1인이 1 PC에서 가상 환경을 구현해 로컬 영역은 업무용, 가상 영역은 인터넷용 등으로 각각 사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를 시점으로 일부 세무서 등 소규모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그 과정에서 보안성 검증과 원격근무 업무 범위에 대해 명확히 진단할 방침이다.

클라우드 도입이 세무서에서 상용화될 경우 현장 확인, 세무조사 출장지에서도 국세청 직원이 국세행정 업무망에 접속해서 업무 처리가 가능한 이동형 업무 환경이 마련된다.

사실상 보안에 유의해 폐쇄망을 유지하던 국세행정이 물리적 제한에서 벗어나 활용되는 것이다.

다만 클라우드 도입의 쟁점은 보안체계다. 국세청은 과세정보 등 정보 보호를 위해 3단계 사용자 인증이나 방화벽, 침입 탐지 등 강화된 체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또 당국은 직원 육아·건강 문제, 순환근무 등에 따른 원거리 출퇴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의 재택근무를 통한 일·가정 양립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은 각 세무서 직원 재택근무 방안을 시도했지만 성과가 미미했다.

국세청 내부 컴퓨터 전산시스템 접속, 문서자료 열람 등 국세청 업무 특성상 내부 전산망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세정업무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세무서는 사무실 내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고 활용했지만 공간이 부족,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비대면 근무와 별개로 클라우드 도입으로 인한 국가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납세자는 세무서 외 시·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등 폐쇄적 국세행정망을 이용하기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

관계자는 “현재 신고창구에서 폐쇄망인 엔티스를 상용하기 위해선 독립적 공간이 필요, 큰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원격근무 시스템으로 인터넷망에 접근,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