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사에 中관광 제공" 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코리아 리베이트 제재

공정위, "의사에 中관광 제공" 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코리아 리베이트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코리아가 심혈관 분야 의사들에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관광까지 제공한 지원한 행위에 대해 1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사업자는 의사별로 판매 실적을 관리,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의사들이 자사 의료기기 스텐트를 사용하도록 유인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두고 “사업자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특정 의사를 직접 지원한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기 협회가 운용하는 공정경쟁 규약에 따르면 의료기기 사업자는 의료인에 대한 해외학회 참가지원은 허용되지만 협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해외 교육훈련 시 지원 가능한 비용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지원하려는 학술대회, 지원인원 수 만 지정해 협회를 통해 비용을 기탁하는 방법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지원 대상 의사를 특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애보트는 2014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규약에 따라 협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자사 홍콩지사 또는 해외학회와 사전 접촉, 21개 병원 21명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초청장을 발급받은 의사 21명 중 14명은 해당 초청장을 이용,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참가지원을 받았다. 지원금액은 총 1699만원이다.

아울러 해외 교육·훈련에 참석한 의사들에 2018년에는 비즈니스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을 제공할 것을 제의했다. 이 밖에 2014년에는 17명의 의사들에게 중국 관광을 제공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의 경우 2017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해외 학회에 참가할 의사들을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의사들에게 참가지원을 제의했다.

이에 응한 34개 병원 36명 의사들의 명단을 해외 학회에 통보해 해당 의사들에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초청장을 발급 받은 의사 중 23명은 실제로 해당 초청장을 이용,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받았다. 지원금액은 총 2772만2000원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