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지급 개시...반기 매출 감소 사업자 등 51만명 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차 지급은 기존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신속지급 대상 51만1000개 사업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반기 비교 대비 매출이 감소한 41만6000개 사업자와 지난해 12월 이후 개업한 7만5000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업종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도 추가된다.

반기 매출이 감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계절 요인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는 19일 오전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과 달리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빠른 지원을 위해 19일부터 3일간은 1일 3회 지원금을 지급한다.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지급을 받을 수 잇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는 별도 신청 없이 22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향후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위해서는 확인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가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지급 개시...반기 매출 감소 사업자 등 51만명 대상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