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에 지식·경험 갖춘 외부 심리위원 참여..전문성 강화

특허심판에 지식·경험 갖춘 외부 심리위원 참여..전문성 강화

특허심판 사건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외부 전문심리위원이 참여,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특허심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을 공포, 10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특허청 심판관은 10년 이상 심사·심판 경험과 기술 경력을 갖춘 전문가이지만, 첨단기술 또는 현장 지식이 필요한 분야 등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10월부터는 빅데이터 활용, 5G 통신, 2차 전지 등 첨단 기술 분야 사건 등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판관의 정확한 판단에 기여하고, 심판 품질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기술을 깊이 이해하고 판단하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통해 심판사건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