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규신청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구체적으로 지원사업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하도록 명시했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주체를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고형폐기물연료 등)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비용 일부를 원인 제공자인 발전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 지원금 결정기준을 산업부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제도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이뤄져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