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산업 활성화 '사물정보통신 진흥법' 제정된다

한준호 의원-과기정통부 제정안 마련
관련 인프라 조성-혁신 생태계 구현
규제 완화...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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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IoT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IoT진흥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IoT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석이다.

IoT진흥법 제정으로 IoT 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혁신 생태계 구현, 규제 완화, 안전한 IoT 기술·서비스 이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IoT진흥법은 사물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부가 AI와 융복합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기술 개발과 고도화를 지원하고 산업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제품 우선 구매, 연구개발사업·시범사업 참여 규제특례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별 IoT 혁신단지 조성과 지원, IoT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IoT 분야 중소기업 지원과 조세 감면 등 사물정보통신 활성화 내용도 담았다.

사물정보통신 서비스 편의성·안정성·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안전한 IoT 기술·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조치 의무도 포함했다.

IoT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은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각 부처 IoT 정책 연계로 3년 단위 사물정보통신 진흥과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술 개발, 국제협력, 표준화 등을 총괄한다.

IoT진흥법이 제정되면 정부 IoT 거버넌스 확립으로 정책 연속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중복 규제와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한준호 의원은 “세계 각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법·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유·무형 객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 새로운 시대를 이끌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IoT 기술과 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IoT진흥법 제정안은 이달 중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법 제정안 주요 내용

IoT 산업 활성화 '사물정보통신 진흥법' 제정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