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쿠팡 동일인(총수)로 지정할지를 고심하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의장을 쿠팡 총수로 지정할지,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지를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지주회사 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내부거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동일인이 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도 생긴다.
당초 공정위는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동일인에는 창업주인 김 의장 대신 법인을 지정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었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인 가운데, 그간 당국이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고 설령 지정하더라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23조 7항을 적용,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배경이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쿠팡 의결권 76.7%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수 지정을 피해 가는 것은 특혜라는 업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나오면서 이에 대해 공정위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외국인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그간의 추세와 다른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인 에쓰오일, 한국GM은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상태다.
공정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30일 김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