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4월 14일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공동으로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21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개별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서비스 제도다. 근로자 30인 이하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작아 수익률 등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선진국에서도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과 노후소득 확충을 위해 공적 퇴직연금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중소기업퇴직공제제도와 영국의 국가퇴직연금신탁(NEST)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제도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설립 초기 단계에는 외부위탁 운용 방식(OCIO) 등을 활용해 적립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부담금 및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자 급여가 낮은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3%의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발대식에서 근로복지공단은 향후 6년 이내에 약 70만 개 중소기업이 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을 운영 목표로 제시했다.
이재갑 장관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향후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