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도용하면 손해액 최대 '3배' 물어낸다...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 본격 시행

아이디어 도용하면 손해액 최대 '3배' 물어낸다...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 본격 시행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은 거래 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 사용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개정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는 이른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한다.

아이디어 탈취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자 인적사항, 위반 사실 및 시정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는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특별한 제재가 없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 대해 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분쟁 조정이 성립된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 간 분쟁이 조기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기술보호 대책이 기술유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 방향으로 추진됐다면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타인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