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를 보조해 동물의료를 돕는 동물 보건사제도가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2019년 8월 .27일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이 오는 8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햤다.
개정령안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도록 했다.
또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가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행위를 허용했다.
또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할 수 있는 동물보건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도 정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자료수집, 동물의 관찰, 기초 건강검진 등 동물의 간호, 보정, 투약, 마취 및 수술 보조 등 동물 진료를 보조한다. 또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하기 위한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오는 7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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