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국회의원선거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때 과학기술계 종사 이력이 있는 사람을 의무 추천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54회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인 권익 지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명부 순위 25% 이내에 해당하는 순위 중 1명 이상을 과학기술계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천할 것을 의무화했다.
조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이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과학기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 추천 시 과학기술인이 홀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시대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 의원은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의원만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보완해 각 직능 영역별 전문가를 의회에 영입하려는 취지임에도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 전문가의 국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함께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했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군인·군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을 수여 할 수 있다. 반면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과학기술훈·포장만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분야 교원이 근정 훈·포장과 과학기술훈·포장을 모두 수여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과학기술인의 노력과 헌신 때문”이라며 “과학기술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권익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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